개인정보 누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현재의 3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 개인정보 누출로 손해를 본 이용자는 피해가 발생한지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누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이 현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에서 3%로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관련 매출의 0.9%에서 2.7%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7%에서 2.1%로, '일반 위반행위'는 0.5%에서 1.5%로 각각 샹향 조정했다.
또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는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안에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은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기업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5월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 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 온라인 게임·쇼핑몰 업체에 대해 총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돼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 중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서도 모두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