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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남성 육아휴직 증가…서울지역 전년비 53.3% 늘어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캡처.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대폭 증가했다.

11일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8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1만8197명으로 전년 동기 1만6600명보다 9.6% 증가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지난달 302명으로 전년 동기 206명 대비 46.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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