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중 교통사고 발생유형별 빈도 및 심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신호변경 직후 출발 전에 좌·우회전 차량, 보행자 확인 필요
자동차 유턴 중 사고로 5일에 1명 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호변경 직후 출발 전에 좌·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확인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08~2012년간 경찰에 사고접수 된 유턴 중 교통사고 총 4만1326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유턴 지정구간과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68명이며, 부상자는 6만4023명에 달했다.
유턴 시도 중 사망사고는 ▲ 측면충돌(66.3%) ▲ 보행자충돌(11.4%) ▲ 정면충돌(6.3%) ▲ 추돌(5.2%)의 순이었다.
측면충돌의 경우 반대 방향 직진차량 외에도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94건(39.3%)에 달했다. 연구소는 2차선 이상 차선에서 유턴을 시작할 경우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턴 시도 중 교통사고를 피해자별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건수 기준 20.1% 를 차지했다.
이는 반대 차선의 신호위반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때문에 발생했다.
고병곤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유턴 시에는 빠르게 180도를 회전하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주위상황을 확인하거나 돌발상황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 유턴을 금지시키고 불법유턴이 잦은 위험지역에는 '중앙분리봉(탄력봉)'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