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초부터 매매가 6억~9억원, 전세가 3억~6억원 주택을 각각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보수 요율을 낮춘 것이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면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금은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끼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매매 때 9억원 이상, 임차 때 6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지금과 똑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가격 구간대를 신설하면서 요율을 낮추면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