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징후 포착하는 '감시지표' 개발…상시감시체계 구축
업계 미달 30% 소명요구하고 현장검사 실시키로
금융당국이 최근 규모가 커지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현재까지 GA의 경우 불완전 판매율이 높지만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아 적절한 규제방법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계사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GA의 지난해(3~12월) 신규 보험 판매액은 23조3430억원으로 전체 보험 판매액의 36.6%를 기록해 전년 동기(30.58%)보다 비중이 증가했다. 이 기간 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16만3896명에 달해 전체 설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96%에 달했다.
반면 이직율이 높고 모든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GA의 경우 불완전 판매율이 타 채널보다 높다. 불완전 판매율이란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무효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 수록 그만큼 부실판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기준 GA의 불완전 판매율은 9.1%로 생보사(3.8%)와 손보사(2.1%)보다 3~4배 이상 높다. 방카슈랑스, 홈쇼핑 등 다른 채널과 비교해도 불완전 판매율이 월등히 높다.
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9월 이상징후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핵심지표 7개와 보조지표 4개의 '감시지표'를 개발완료했다.
이 지표는 우선 보험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해 불완전 판매, 경유계약, 부당 수수료 지급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위 지표에 따라 금감원은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GA 중 하위 30%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소명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핵심지표가 다수인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고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분기 감시지표 분석과 상시감시체계 전산화 작업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먼저 감시지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계 의견 청취, 현장검사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감시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어 설명회 개최, 신규 대형 보험대리점 면담 등을 통해 감시지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 유도도 노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규제 방안 마련을 통해 대형 GA의 자율개선 유도와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시지표를 활용한 대형 GA의 취약 부문 사전 파악과 선택과 집중 방식의 검사 등을 통해 제한된 검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