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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신세계푸드 등이 수입한 바나나서 농약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신세계푸드와 진원무역 등이 국내에서 유통하는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22일부터 5일간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21건)를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압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진원무역(3건)과 신세계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으로 진원무역의 경우 저독성살균제 농약 '이프로디온'이 0.23~1.98㎎/㎏ 검출됐고 신세계푸드의 바나나에서는 이프로디온이 0.18㎎/㎏ 검출됐다.

또 진원무역(2건)과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창고에 보관되고 있어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 단계 수입 검사 등 3단계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매 수입 건별로 잔류 농약 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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