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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학생 장학금 뺏고 조교 성희롱한 명문대 교수…법원 "해임정당"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학생의 장학금 등을 빼앗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연구조교를 성희롱하기까지 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에게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 중 절반인 3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 A교수는 2011년 5월 연구실 공용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용통장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수주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C씨가 인건비로 받은 90만원 중 70만원을 이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다.

그는 또 2011년 11월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한 일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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