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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식약처, 동서식품 모든 제품 '식품 적합' 판정내려…'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되어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됐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하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보고하도록 명확화하는 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도 강화키로 했다. 또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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