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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사기미수 혐의 징역 2년 선고



김홍도(사진·76) 금란교회의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지난 2일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교회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김 목사는 이 선교단체로부터 2011년 5월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박모씨는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국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미 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김홍도 목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민선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A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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