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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김주하 남편 강필구 작성한 각서 내용보니…내연녀 전세금·생활비 등 약정금만 3억원대

MBC 김주하 기자./MBC 제공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기자가 남편 강필구(43)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강 씨가 작성한 '각서'가 화제다.

28일 서울서부지법은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19일 다른 여자와 2년 동안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녀에게 건넨 전세금 등 생활비를 포함해 1억4700만 원과 장인·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만원을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월급과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는 내용과 카드 명세서를 김주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주하는 각서에 명시된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지난 4월 각서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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