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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25일부터 건강·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앞으로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보험료 카드 수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지역 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 보험료만 제한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고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업장도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 개 사업장)까지 확대돼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는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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