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3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조했고, 휴대전화 제조사 중 LG전자마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리공시제 통과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삼성전자는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고 '분리요금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삼성 편을 들면서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규제개혁위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반쪽짜리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일각에선 분리요금제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분리요금제는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통사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규제개혁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말기 유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상한액도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