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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인인증 빙자해 개인정보 빼내 121억원 결제

모바일 성인사이트 성인인증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2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2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모바일 성인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정보로 전혀 다른 PC사이트에서 매월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9만명으로부터 1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9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우모(3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무작위로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모바일 성인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28만건을 불법 수집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혀 다른 PC용 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매월 1만6500원씩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했다.

또 피해자들이 소액결제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동결제 방식을 이용해 결제승인번호나 승인번호 없이 매월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바일과 PC가 결합한 진화된 소액결제 사기"라며 "정체불명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가급적 접속하지 말고 개인정보 입력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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