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평균 1억4000만원을 납입하고 5억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
이런 개념을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작년 말 시점으로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32만1098명)로 나눠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 될 평균 퇴직연금을 산출한 것이다.
물론,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의 보험료(기여액)를 납부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기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3.68이다. 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43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공무원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도 공개됐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