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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트렌드 읽기] 보상의 마음



애플은 iOS 8의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이전과 다른 특기사항을 발표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를 제외하고 누구도(제조사인 애플 포함) 모바일 기기 안에 저장된 이미지나 문자 등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도 본인 이외에 제3자가 강제로 해당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사생활 보호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구글 역시 새로 발표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이런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기업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자 할아버지 법'에 포탈이 쑥대밭이다. 손주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법안이다. 이를 발의한 의원들에 따르면 입법 발의 배경은 '지지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경우 모두 손주 한 명당 1억 원의 교육비 정도는 줄 능력이 있고, 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쯤 되니 네티즌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자, 즉 입법 발의한 의원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설 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티즌 수사대이니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실패했다. 307년 만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은 눈물로 가슴을 쓸었다. 세계 언론은 이 결과를 두고 독립에 대한 열망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민심보다는 안정이 중요하고, 민족이나 지역적 정서보다는 경제 손익이 판단의 핵심이었다는 해석이다.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대해 '가슴보다 머리가 앞선 일'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어떤 일이든 결정이 이뤄지면 이득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과 비통에 젖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양면을 가지고 쉼 없이 돌아가는 게 사회다. 이걸 법률적 용어로 보면 배상과 보상의 문제로 직결된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손해를 규정하는 배상, 적법 행위이기는 하지만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보상의 논쟁은 언제나 어렵다. 특히 보상이 그렇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건네야 하는 보상, 의원이 유권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보상, 국가가 국민에게 배려해야 하는 보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감사란 고마워하기를 습관화한 사람 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보상의 마음이란 감사하는 언행이 쌓여진 사람의 특권이지 싶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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