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 정규직 인정"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소송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대차에게 하청 근로자 994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 23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현대차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들이다.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 하청업체와 체결돼 있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현대차와의 직접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번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