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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시장 개방 우려 '쌀' 관세율 513% 책정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수입쌀 적용 관세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관세율을 이같이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협의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쌀관세율을 높게 결정하면서 WTO와의 향후 협상은 물론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관세율이 다시 다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확고한 시장보호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높게 쌓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가 쌀 시장 개방 대책을 논의했으나 난항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대책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대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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