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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적발시 벌금 5천만원

/ 손진영기자 son@



오늘부터 담배 사재기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 확정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 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매업자·소매인 등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올해 1∼8월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경우 역시 올해 1∼8월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다.

한편 정부는 담배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