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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도 주민증 받는다

재외국민도 내년 1월2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는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