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의 담뱃세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과 함께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며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게다가 정부는 인상 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릴 방침이다.
또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 그림이 반드시 삽입돼야 하며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 내 담배광고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금연 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담배 사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가 준수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의 명분은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날 보고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