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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반쪽 대체휴일제 개선해야"…여야 법개정 목소리



대체휴일제가 올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처음 실시된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모든 국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첫 대체휴일인 10일이 '반쪽짜리 휴일'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작년에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시행된 반면에,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선택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는 대체휴일제 도입 자체에 난색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대체휴일제 전면 확대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