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동통신사 영업점(대리점·판매점)에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의 암호화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26개사에 대해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올해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휴대전화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중 27개 영업점에서 ▲개인정보를 영업점내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주민번호를 보관하며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주민번호 사용 제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각각 5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지급방침 공개와 자료 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
다만 방통위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파기의 경우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라는 인식 없이 동종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관행이었고, 수수료 정산 또는 민원 해결용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해야만 하는 부분을 인정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통사 영업점에 대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SMS 본인인증제도,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등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말 발표된 범정부 개인정보 정상화대책에도 포함된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는 개인정보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며,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