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T 활용 에너지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투자비용 낮추는 맞춤형 전기요금제 내년 도입
전력 수요관리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용 사업 등 지능형전력망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날개를 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일부 업체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를 우선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능형전력망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법적 사업자 지위를 자동으로 인정받는다. 기업과 건물, 공장 등에서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파는 전력 수요관리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등이 해당한다.
산업부는 또 전기차 충전이나 ES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기업들의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ESS나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거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제도를 2017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전력 수요관리 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태양광 렌털 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 에너지 신산업 6개를 육성해 2017년까지 2조800억원의 시장과 1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버클리대 물리학과 리처드 뮐러 교수는 "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ICT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과 풍력, 원자력은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