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펀드, 보험상품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규제 개혁 방안의 일한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단위로 모든 세제혜택의 금융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품은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과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 ISA'는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되는 셈인데 이는 여타 해외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운영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편입 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대상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저축자의 편의와 금융회사나 상품간 경쟁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한국형ISA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