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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소방관 폭행 늘어 90% 만취자…"단순 벌금형, 처벌 강화해야"

구조·구급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 환자나 주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에 달했다. 연평균 116건이다.

소방관 폭행 가해자는 '이송 환자'가 384건(74%)으로 가장 많고, '가족 또는 보호자'가 104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관을 때린 사유는 '주취자 폭행'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단순 폭행'과 '정신질환자 폭행'이 각각 9%와 2%로 나타났다.

소방관 폭행사범의 69%에 해당하는 361건은 벌금형이 내려졌고, 39건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진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