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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배심원제 서울시 첫 도입…일반시민 150명 모집

서울시가 '시민인권배심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150명의 일반시민 배심원과 50명의 전문가 배심원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시정 처리 과정에서 시민 인권이 침해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배심원단이 회의를 열어 불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 효력을 갖는다.

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며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명의 배심원(시민 배심원 8명, 전문가 배심원 4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사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제외된다.

배심회의는 배심원 12명 중 3분의 2 이상(8명)이 참석해야 열린다. 배심원들은 평결 신청 취지와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을 들은 뒤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결을 내린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배심원들은 10만원의 수당이 제공되고 일반시민 배심원 150명은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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