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27일부터 1주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월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 주도사업자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 올 상반기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76억1000만원(당초 82억5000만원에서 행정심판 통해 일부 삭감), KT에 55억5000만원 등 총 298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주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LG유플러스는 명백히 1순위 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7일 영업정지로 단축됐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5~6월 불법 보조금 살포건을 포함해 제재안을 강화했다. 5~6월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는 SK텔레콤이 꼽히면서 방통위는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추석 이전과 추석 이후를 두고 영업정지 선호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9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애플 '아이폰6' 등 출시가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한편 방통위는 5~6월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해서는 SK텔레콤에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 등 총 54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