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65세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오늘(25일) 처음으
로 지급을 시작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중 410만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000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그러나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183명 ▲ 3천㏄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000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7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 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지사와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과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관련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시·군·구, 읍·면·동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