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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미희 통진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