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2025년 04월 24일 (목)
유통>업계

파리바게뜨, 제과협회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 물을 것"

파리바게뜨는 23일 "파리바게뜨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비방과 영업 방해 행위를 한 대한제과협회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의 주도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을 통해 밝힌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 무근이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파리바게뜨는 "대한제과협회가 예롤 들었던 올림픽공원 점포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중인 사안"이라고 못박고 "경기 김포시 점포인 이상용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선접수 때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24일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칙 협의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뚜레쥬르가 함께 동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전남 광양시의 '숨쉬는 빵'은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해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을 준수한 것이고 서울 논현동의 '아도르'라는 점포는 기존점포가 이전 없이 주인만 바꾼 영업 양수도 사례로 역시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파리바게뜨 측은 아도르의 경우 케익 주문 제작 공장으로 현장에서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으며 인터넷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를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으로 동반위가 정의한 '중소제과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반위의 현장 실사를 통해 영업양수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제과협회가 예로 들었던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는데 동반성장위원회가 규정한 중소제과점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제과점은 '빵·케이크·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곳'으로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곳은 기본 제조 시설인 베이킹 오븐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이번 사례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며 "제과협회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폭로전 형태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실망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