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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제주도당, 이경용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경용 새누리당 제주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이 의원이 선거구 내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300만원을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상대 측 후보의 고발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무혐의를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