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금권선거 혐의로 성남시의원 낙선자 등 3명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 후보였던 최모(51)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모씨와 임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선거운동 기간 중 정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줘 수수료로 250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