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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당법 위반' 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직위유지

대법원 1부는 26일 공무원 신분인데도 정당원으로 있으면서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57) 전남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선고로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인 2007년 민주당에 가입한 뒤 2011년 전라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차례에 걸쳐 당비 25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은 정당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돼 연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