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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선거법 위반' 임동규 전 의원 아들 기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동규(70) 전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42)씨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김모(60)씨와 재건축홍보팀장 이모(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36명을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538명 전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전화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빌미로 재건축조합장과 부동산업자,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을 불법 선거운동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강동구청장 후보 자격이 박탈된 임 전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