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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견해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여당 측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제기하고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당시 간사였던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문위 박용수 전문위원은 시·도지사 임명제의 장점으로, 시·도지사가 덕망있는 교육전문가를 임명해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인사청문을 거치게 해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교육감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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