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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지난 지방선거 재보선 비용 373억원…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비용만 173억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 373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뒤 당선무효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은 총 56명이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 시행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비용은 173억 여원으로 집계돼 단일 재보선 비용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시장 재선거에는 12억 여원이 든 것으로 나타나 비용이 두 번째로 많이 들었다. 이어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11억 여원), 전북 남원시장 재선거(8억 여원) 등이다.

선거 유형별 비용은 시 교육감 재선거(1건) 173억원, 구·시·군 단체장 재보선(18건) 119억 여원, 구·시·군의원 재보선(28건) 61억 여원, 광역 시·도의원 재보선(9건) 20억 여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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