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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입후보자·지역 언론사 대표 등 23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사 게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언론 언론사 대표 등 총 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A씨는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B씨 등 20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특집기사를 게재해주고 이들로부터 각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의 금품수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