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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무인기 北 소행 최종 판명시 강력 대응"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해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판명되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중대 도발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 1조1항과 2조12항 및 14~16항은 남북한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항의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적 대응 방안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탐지·식별·타격체계를 최단 시간 내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먼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10대 미만의 이스라엘제 저고도레이더를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방경계 강화를 위해 차기 열상감시장비(TOD)와 다기능관측경 등의 감시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차기 TOD의 고도를 조정해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