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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주택가 가로등 20% '수면장애' 수준 빛공해 유발

주택가에 설치된 가로등의 20%가 주거지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서울·대전·대구·광주·인천 등 5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주택가 79개 지점에서 가로등의 광침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허용기준 10㏓를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주택 창과 가까운 좁은 골목길(10곳)의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침입 정도는 평균 28.6㏓로, 다른 조사지점 평균치 5.6㏓보다 5배가량 높았다.

빛이 위나 옆으로 퍼지지 않게 갓을 씌운 차단형, 준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은 광침입 정도가 비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의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잠을 자는 동안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수면장애·면역력 저하·어린이 성장장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택가에는 처음부터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광침입 등 빛공해를 막기 위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