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구 서구가 장애인 보조견과의 외출에 불편이 없도록 보조견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물 배부에 나서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구는 지난 2021년 12월 「대구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1,000여 장의 보조견 출입 협조 리플렛과 100여 개의 출입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식품위생업소, 이·미용업소, 숙박시설 등 관내 다양한 업소에 배부하고 있다.
배부된 홍보물에는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시설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구는 이와 함께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서부지부와 협력해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신규 영업 신고 시에도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장애인과 보조견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업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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