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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5일 (화)
사회>지역

고양시 을 한준호 국회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메트로신문] 철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 을)은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일부 철도사고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철도사고는 철도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철도사고 조사 후 작성되는 예방대책 종결보고서가 실질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보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철도 안전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철도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예방대책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이행과 점검을 통해 철도사고 감소와 철도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함께 대표발의하며 다양한 사회적 이슈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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