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메트로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빈발하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재의요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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