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앞으로 은행이나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 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가 참여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현재 거래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수시입출식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한다.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한다. 신청 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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