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편 촉구 공동성명
"과도한 세율, 글로벌 경쟁력 약화
상속세 최고세율 30% 내려야"
[메트로신문] 경제계가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을 원활히 계승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저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며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동안 한국은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했다"며 "그 결과 상속세 결정세액이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으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로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포함한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경제단체들은 "여야가 열린 토론과 숙의를 거쳐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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