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칠곡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캐롤타운 상인회'가 신청한 '캐롤타운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 '칠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회가 결성된 구역에서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인회는 국비·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칠곡군은 지난해 8월 「칠곡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골목상권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캐롤타운 상점가'를 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본격적인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함께 지난해 12월 대경선 개통으로 캐롤타운 골목형상점가를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 내 공동체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상점가로 지정된 상인회에는 공동마케팅 첫걸음 사업과 상인 컨설팅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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