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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5일 (화)
사회>지역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확대 시행

사진/부산신용보증재단

[메트로신문]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은 '부산시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재단은 부산시에서 '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2022년 6월부터 부산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1:1 재무 상담 ▲채무 조정비용 및 연체 예방비용 지원 ▲맞춤형 교육 ▲소모임 그룹화 등을 통해 부산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재무 컨설팅 외에도 채무 조정비용 및 연체 예방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신속 채무조정과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연체 발생 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을 통해 청년들이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연체 발생 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채무를 재조정해 청년들이 경제적 회복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이 과다할 경우 연체 해소를 위한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 예방비용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 회복의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동화 이사장은 "경기 불황, 물가 상승, 금융비용 증가, 취업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재단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외에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용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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