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경영 개선 예상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가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될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의 유보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업력 5년 이내 기업에는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시각물)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지만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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