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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원산지 단속 개시...1년 전 거짓·미표시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소고기 원산지판별 키트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등이다.

 

농관원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어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지난해 설의 경우,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위), 돼지고기(2위), 두부류(3위), 소고기(4위)였다.

 

12일까지는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을 실시한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설에 임박한 13일부터 27일 사이엔 대도시 소재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미표시한 경우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물 수 있다.

 

또 제수용·선물용 농산물 관련, 전국 주요 산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7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분석할 방침이다.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번호의 적정성도 조사해, 위반업체는 축산물 등급 조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부적합 농축산물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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