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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尹측 "권한 밖 체포영장, 기각돼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尹측은 변호인 선임계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30일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헌정 유린·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촉구 광주시민 8차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모습.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공조본)가 30일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이날 자정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조사까지도 연락 없이 불응하면서 강제 신병 확보 수순을 밟는 셈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불러왔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후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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