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 배당도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당 절차 및 기업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규 상장법인의 분·반기 실적 공시 의무화, '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결산 배당의 경우 정부가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통상 12월 말)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을 받을 투자자가 결정되는 배당기준일보다 배당액이 먼저 결정되는 구조에선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 이후 상장사 1008개가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정관에 반영했으며 이 중 109개사는 이미 이 같은 취지대로 배당을 실시했다.
다만 분기 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자본시장법이 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로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분기 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는 일명 '배당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분기 배당 절차 선진화는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에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까지 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신규 상장사가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미치는 실적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 밖에도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시 최소 납입기일 1주 전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5%룰(보고·공시 의무)'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기업공시 개선 사항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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